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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 분쟁광물의 정의와 규제 배경

    콩고민주공화국(DRC) 및 인접국의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의 거래 수익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분쟁지역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감소시키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쟁광물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SEC), 2012년 8월 분쟁광물 규제법안을 발표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활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분쟁광물의 규제법안 주요 내용

제품생산에 분쟁광물 혹은 분쟁광물을 원석으로 하는 금속을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광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disclosure)하도록 의무화.

크게 규제 적용 대상(applicability), 원산지 추적(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보고·감사 의무(due diligence, reporting, and auditing) 등 3단계로 구성.

특히 분쟁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이라 할지라도 이번 증권위의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됨. (출처 : KOTRA & globalwindow.org)